미래에는 3자녀 이상 가구가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주거연금 이자비용 공제 대상 기준이 12억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23일 정부가 발표한 개정된 세법 시행령에는 저출산 및 고령화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이러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300만원까지 면제되고 있다.
이 법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의 사용이 변경되거나 5년 이내에 중고차로 판매될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지불해야 한다.
시행령이 개정된다면, 어린이들이 학교 출석이나 질병과 같은 피할 수 없는 이유로 부모와 함께 살지 않을 때에도 개별소비
세 면제가 유지될 것이다. 전략재정부 세제체계담당 정정훈 실장은 "현재 체계에서 다자녀 가구의 동거 가족 수 감소가 추
가 징수의 근거가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왔다. 동거인 수의 감소는 추가 징수의 근거가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해왔
다"고 설명했다.
아동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장 어린이집과 관련된 세제 면제 혜택도 확대되었다.
사업주가 직장 어린이집을 설립하고 지원하는 데 발생하는 운영 비용과 지역 어린이집과의 계약을 통한 보육비도 소득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었다. 또한 사립학교 교직원은 육아휴직 수당으로 최대 150만원까지 세제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모든 근로자는 분만 시 소요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세제 공제도 받게 된다.
현재 산후조리비로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사용할 경우 초과 금액의 15%가 소득세에서 공제된다.
현재 이 혜택은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근로자에게 확대될 예정이다.
노인 지원을 위한 조치로 주택연금 수령자에게 제공되는 이자비용 공제 대상 범위가 '900만원 이하 주택'에서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되었다. 이자비용 공제는 주택연금 수령자가 주택연금을 받을 때 해당 세액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비용을 연
간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하는 제도이다.
근로 계급 및 중산층의 주거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세 공제 대상으로 주택 장기모기지 대출(주택 모기지 대출)의 이자
에 대한 공제 대상 주택 가치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되었다. 또한 대출자가 새로운 대출로 전환하고 즉시 기
존 주택 모기지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소득 공제를 제공하기로 결정되었다. 현재 이 혜택은 금융기관이 직접 기존
대출 잔액을 상환할 때에만 사용 가능한데, 이로 인해 대출자가 새로운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이자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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