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저런 피해를 입었지만 호소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게 바로 사법기관에 고소나 고발을 하는건데요 그런데 이런 고소나 고발 사건을 수사도 하지 않고 고소인에 동의도 없이 멋대로 반려시키는 결찰들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연락 문제는 무엇인가요? 지난 해 타운하우스 공사를 하며 공사비를 못 받은 A씨 결국 건설회사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고 계약서와 거래 내역서등 증거 자료를 모두 제출 했습니다 그러나 수사는 6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시작됬고 증거를 모두 제출 했지만 증거부족이라며 사건을 무혐의 처분 했습니다 A씨는 " 검찰에 전화하니까 불송치로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하고 , 경찰에 전화하니까 사건 종결은 자기 마음이라고 그러고 어디 하소연 할 때도 없고.." 결국 A씨는 변호자 자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