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저런 피해를 입었지만 호소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게 바로 사법기관에 고소나 고발을 하는건데요
그런데 이런 고소나 고발 사건을 수사도 하지 않고
고소인에 동의도 없이 멋대로 반려시키는 결찰들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연락 문제는 무엇인가요?
지난 해 타운하우스 공사를 하며 공사비를 못 받은 A씨 결국 건설회사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고 계약서와 거래 내역서등 증거 자료를 모두 제출 했습니다
그러나 수사는 6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시작됬고
증거를 모두 제출 했지만 증거부족이라며 사건을 무혐의 처분 했습니다
A씨는 " 검찰에 전화하니까 불송치로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하고 , 경찰에 전화하니까
사건 종결은 자기 마음이라고 그러고 어디 하소연 할 때도 없고.."
결국 A씨는 변호자 자문을 받아 의의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불신과 신뢰를 갖고 어떤 일이 가능할까요?
이처럼 최근 경찰 수사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사건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귀포 수사과 소속이였던 이 경위는 고소 고발인의 동의 없이 사건을 임의로 반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경위는 공전자기록 위반 , 직무유기로 경찰에 넘겨 졌습니다.
순천대학교 경찰 행정학과 오윤성 교수는 " 사건을 임의로 반려 시키는 것 만으로도 피해자가 생기는 거고
아주 옛날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라고 말 했습니다.
이 같은 일이 경찰에 대한 신뢰를 추락 시키는 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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