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서 병원을 찾아갈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환자는 병원 종류에 따라 외래 진료비의 30%~60% 정도를 부담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비율이 90%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1년에 '365번' 넘게 병원을 가면 동네의원이든 상급종합병원이든 상관없이
본인 부담률을 이렇게 올린다는 건데요
보통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까지 있다면
실제 본인부담률은 4% 수준으로 떨어지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병원을 찾는 이른바 '의료쇼핑'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을 한겁니다

다만 병원에 자주 갈 수 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예외를 뒀습니다.
18세 미만과 임산부, 장애인을 비롯해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질환자가 해당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8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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